사회변윤재

'BTS 멤버 허위 영상' 유튜브 '탈덕수용소', 7천여만 원 배상 판결

입력 | 2025-02-14 15:44   수정 | 2025-02-14 15:45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사실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7천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박 씨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 원을,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뷔와 정국 측은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히트뮤직도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