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공수처,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에 불복‥다시 대법원으로

입력 | 2025-02-18 20:08   수정 | 2025-02-18 20: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불복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이 손 검사장이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일부 위법을 인정해 준항고를 인용한 결정과 관련해 어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당시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무엇인지 손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압수수색 참여가 배제됐기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