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입력 | 2025-02-19 14:32   수정 | 2025-02-19 14:32
10·26 사건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4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 전 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은 지난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