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와 직계혈족과도 접견하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어제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였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