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중개보조원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습니다.
다만 신 씨에 대해서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