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항의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가해 민원인들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 2025-02-20 10:02   수정 | 2025-02-20 11:10
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한 민원인 2명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5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30대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또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건 40대 남성을 협박 미수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은 사망 닷새 전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진 것을 두고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사혁신처 심의를 거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