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부대원에게 트위터에서 군인 신분을 숨긴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도록 지시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국외로 도피해 수년간 체류하며 입국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2022년 12월 자진 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