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최상목 권한대행,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표 수리

입력 | 2025-02-21 20:48   수정 | 2025-02-21 20:4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처리를 확정해 통보했습니다.

인권위 운영지원과는 오늘 ′인권위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의 그 직을 면한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발령 결정을 내부망에 올렸다고 밝혔으며, 이 상임위원의 면직일은 다음달 1일입니다.

앞서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1일, ′전의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임기를 11개월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사의를 밝히기 직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내부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