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한의사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염좌인지 골절인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양방의원을 추가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진료비가 줄어든다는게 한의사들의 주장입니다.
협회는 정부당국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와 치과위생사 등을 규정해놓았지만, 한의사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의료기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선 방출량이 적어 위험성이 낮은 기기의 경우 사용하는데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의 한 한의원은 관할 보건소에 엑스레이 사용 신고를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방사선 기기의 사용은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이자 책임을 수반한다″며 ″법원 판결이 의료법 체계와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