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오는 27일 결론‥오전 10시 선고

입력 | 2025-02-25 16:18   수정 | 2025-02-25 16: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당초 지난 3일 선고하려 한 헌재는 최 대행 측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