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한 해당 남성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8천700만 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 7천 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관세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중국에 있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밀수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밀수품 통관·반입 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