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경찰,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군포시청 추가 압수수색

입력 | 2025-02-26 12:19   수정 | 2025-02-26 12:25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 달여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군포시청과 군포시 산하 박물관인 ′그림책 꿈마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하 시장의 추가 비위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도 경찰은 하 시장이 경기 평택에 있는 본인 소유 상가에 연체된 임대료 2천여만 원을 지역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대신 갚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하 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23년 9월 하 시장이 군포지역 사업가인 김 모 씨에게 경기 평택의 본인 소유 상가에 연체된 임대료 2천여만 원을 대신 갚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도 대신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김 씨를 불러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김 씨에게서 돈을 빌려 건물 관리비를 냈을 뿐, 이후 모두 상환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