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갔다 징역 3년형‥법원, 재심 결정

입력 | 2025-03-03 15:23   수정 | 2025-03-03 15:23
군사독재 시절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정진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독서실에서 검거된 정진태 씨 사건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재심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자신을 불법 체포한 뒤 감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재심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과거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불법 수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