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형사보상

입력 | 2025-03-05 10:39   수정 | 2025-03-05 10:50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달 4일 국가가 유 전 연구관에게 사법농단 사건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553만 2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