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단독] 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가닥‥"모든 직군 총동원"

입력 | 2025-03-06 06:57   수정 | 2025-03-06 07:18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최고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기동단 지휘관들과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 영상 기록까지 검토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등 법원 시설과 MBC와 JTBC 등 언론사들이 주요 방어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건의로 경찰청장이 ′갑호 비상′을 발령하면, 최종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돼 대비태세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