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준석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군 장교 39살 양광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면서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광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