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서울시가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신고는 4월 말까지 하되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이 분할납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