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 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 58명으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