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희귀 질환에 대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수식의 생산과 판매 지원 방법을 논의할 민관 정책협의체가 운영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의 생산자와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과 범위, 절차를 정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의체는 질병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희귀질환 기관·단체 임직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질병청은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생산·판매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