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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후속 조치

입력 | 2025-04-22 14:01   수정 | 2025-04-22 14:01
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내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모집 인원 3천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다음 달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