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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널A 사건' 지휘한 이정현 검사장에 정직 1개월

입력 | 2025-04-23 19:13   수정 | 2025-04-23 19:13
법무부 '채널A 사건' 지휘한 이정현 검사장에 정직 1개월법무부 '채널A 사건' 지휘한 이정현 검사장에 정직 1개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검토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1년 내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면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면서 ″연구위원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번도 없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