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검토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1년 내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면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면서 ″연구위원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번도 없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