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벌금형을 내린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범행 경위나 기간, 죄질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와,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문다혜 씨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