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스캔한 오래된 호적부, 다음 달 2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

입력 | 2025-04-28 14:59   수정 | 2025-04-28 14:59
대법원이 오래된 호적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제적 등본이란 오래된 호적부 등을 스캔해 이미지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민사소송에서 과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쓰입니다.

종전에는 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전자지갑 서비스를 통해 제적 등본을 관련 기관에 곧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 관서 방문 또는 종이 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