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정보통신망법 반 혐의 등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 2천만 원, 5억 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광장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작년 7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사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