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위원 후보 추천 마감 기한을 다음 달 12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마감이었던 의사 인력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협 등 관련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추천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마감일이었던 지난 28일 추계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복지부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 기구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은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 추계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중 7명이 의협 몫이라는 게 의협 주장입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도 대전협과 의대교수협 등 다른 의료 단체에도 추계위원 추천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전문가 추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