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4명에 대해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으면서 배상액은 다소 늘었습니다.
인용 금액이 늘어난 이들은 삼청교육대에서 풀려난 뒤 정신질환을 앓다 숨진 피해자 유족들입니다.
1심은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천500여만원만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총 3천3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37-3부도 지난달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11억8천여 만원의 배상액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불량배 소탕 등의 명목으로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가둬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과거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