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수입과정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 대상"

입력 | 2025-05-07 09:52   수정 | 2025-05-07 09:53
구매대행업자라도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매대행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억여 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2천여만 원의 관세차액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0달러 이하 물품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대행업자는 관세차액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들을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대행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행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 만큼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관세법 처벌 규정상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대행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