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 담합‥한미 검찰 공조로 적발

입력 | 2025-05-09 11:34   수정 | 2025-05-09 11:35
한국과 미국 업체들이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 원대 시설과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양국 공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법인 한 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과 그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 미군 산하의 미 육군공병대와 국방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그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과 문자, 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했고, 이후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특히 국방조달본부에서 발주한 계약 입찰 시행사였던 미국 법인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법인은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견적 금액을 조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 미군 기지에서 약 255억 원 상당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