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가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추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남부지법은 어제 오후 5시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에서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다시 회복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