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7월 19일부터 국가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 체계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입양 공공화 체계 추진 제5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신청과 접수 등 입양 절차 실무, 입양 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입양 실무 지침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입양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민간 입양기관 등에서 관리하던 입양기록물은 신규 시스템을 통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됩니다.
2023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입양 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정익중 원장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면 개편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