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8월 14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고, 다음날에도 같은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