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남편 대신 '대리투표'하다 적발‥선거사무원 경찰 체포

입력 | 2025-05-30 11:04   수정 | 2025-05-30 11:38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사무원은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즉각 선거사무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