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거부는 차별"

입력 | 2025-06-13 19:29   수정 | 2025-06-13 19:29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탈 때 안전 등을 이유로 보조석에 앉지 못하게 하는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거부 규정을 차별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시설공단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발달장애인이 운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서울시설공단의 탑승규정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 차례 기각된 뒤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통해서 차별행위임이 인정됐습니다.

공단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하며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인권위 권고 결정은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탑승제한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공단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