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확정

입력 | 2025-06-13 19:30   수정 | 2025-06-13 19:30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12일)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샀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3억 3천7백90만 원을 마련한 뒤, 19대와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함께 불거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