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실거주 점검 강화

입력 | 2025-06-16 06:54   수정 | 2025-06-16 06:54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