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근마켓 등 플랫폼과 중고 거래 마켓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불법 판매 2천829건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판매 게시물은 피부질환 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재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8일 동안 실시 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