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순직해병' 특검 "필요할 경우 김건희도 조사‥불응 시 체포영장 원칙"

입력 | 2025-06-25 10:47   수정 | 2025-06-25 10:47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출석 조사 요구를 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혐의가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특검은 또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