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 故 오경무 씨 58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입력 | 2025-06-25 15:28   수정 | 2025-06-25 17:08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오경무 씨와 동생 오경대 씨는 형을 따라 1966년 북한으로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무 씨는 사형을, 경대 씨는 징역 15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여동생 오 모 씨는 오경무 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경무 씨와 여동생 오 모 씨에 대한 재심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경무 씨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8월 2심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십 년간 떨어져 지낸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자수시키고자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동생 오경대 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