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체 등으로부터 78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회삿돈 4백억 원가량을 사적인 용도로 쓰고, 범행이 발각된 뒤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 등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작년 8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