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가운데,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처음으로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기준 3,189건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02가구의 심사를 완료해 이같이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직전 연속 3개월이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양육비를 소액만 보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꼼수 소액 이행′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