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 4시 40분까지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