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사망자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열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차고 있던 1천1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금목걸이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시신에서 빼서 운동화 안에 숨겼고,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