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시신에서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5-08-24 20:56   수정 | 2025-08-24 21:00
사망자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열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차고 있던 1천1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금목걸이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시신에서 빼서 운동화 안에 숨겼고,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