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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 2025-11-14 04:14   수정 | 2025-11-14 05:14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그제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 문을 걸어잠그고, SNS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