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윤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28일 하버드대 로스쿨 법률 학술지인 ′하버드 로 리뷰′를 상대로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자들이 기고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해 차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버드대와 해당 학술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 교육부는 성명에서 ″하버드 로 리뷰의 논문 선정 과정은 인종을 기반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권법 제6조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정부 정책 등에서 역사적으로 불평등을 겪었던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배려할 것을 권고하는 전임 정부의 DEI 이른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종용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수자 우대 조치를 백인 남성 등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 리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 로스쿨 재학 시절 첫 흑인 편집장을 맡았던 법률 학술지로 법조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널입니다.
한편, 하버드대는 이날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및 소속성′으로 불리던 DEI 관련 부서의 이름을 ′커뮤니티와 캠퍼스 라이프′로 변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DEI 폐기 압박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연방 지원금이 동결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