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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시카고에 텍사스군? 당장 빼" 美 판사 트럼프에 '급제동'
입력 | 2025-10-10 12:12 수정 | 2025-10-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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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텍사스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에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가 현지 시각으로 9일 오는 23일까지 군 병력 투입을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에 군대를 배치할 만큼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의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2주간의 임시 가처분 명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페리 판사는 주방위군 투입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온 것″이라며 ″정부의 설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2일 이 사건 심리를 이어가며 가처분 명령을 2주 더 연장할지도 추가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그의 행정부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일리노이주에서 반란의 증거가 없다는 걸 법원도 확인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역시 ″우리가 반복한 주장과 일치하는 결정″이라며 ″시카고에는 반란이 없고, 그저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선량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 역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가로막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연방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급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제지하는 야당 소속 주지사들과 사법부 판사들을 비판하며 ′내란법′ 발동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
그는 관련 판결 이후에도 ″이미 워싱턴DC와 LA에 군을 보냈고, 테네시주에도 주지사 동의를 받아 병력을 배치했다″며 ″우리 군은 좌익 테러와 폭력에 직접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