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공장 관리직인 최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겁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폭언과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만큼, 해당 공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최 씨를 형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단독] "어젯밤에 뭐했어?"‥뺨 후려치고 머리채 잡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7850_37004.html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