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M] 우리 직원 아니라더니‥이젠 '허락 받았다고?'](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02/05/k230205-28_1.jpg)
[관련 보도] [단독] "이젠 집에 몰래 들어가기까지"‥알고보니 한전 직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9127_36199.html
![[탐정M] 우리 직원 아니라더니‥이젠 '허락 받았다고?'](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02/05/k230205-14.jpg)
농사용 전력을 쓰는 곳은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물론 10년간 농산가공품을 넣지 말라는 계도나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씨는 억울했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백 씨는 마당에 설치한 CCTV를 돌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단속 전날인 9일, 누군가 저온 창고 문을 몰래 열고, 사진을 찍어간 것입니다.
화면에 잡힌 건 한 손에 서류를 들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
단속에 나왔던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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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보도자료를 본 백씨는 펄쩍 뛰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춘기/ 전남 구례군 농민, (MBC 기자 인터뷰)]
"언제 허락을 맡아요? 내가 밖에 있으니까 내일 오면 어쩌겠냐고 해서 그런다고 한 건데요."
■ 한전의 이상한 해명
한전의 해명은 사실일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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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CCTV에 한전 직원이 찍힌 날입니다.
[백춘기/ 전남 구례군 농민]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전 직원이요. 내가 바깥에 있으니 그 다음날 오라고 하니까 그다음 날 왔더라고요."
백 씨는 인터뷰에서 밝혔듯 당시 통화 내용은 '집에 없으니 다음날 오라'는 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반면 한전은 동의를 구했으니 무단 침입이 아니라는 근거로 이 통화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공개되기 전 한전의 해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은 '전화로 동의를 구했다'가 아니라 CCTV에 찍힌 사람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MBC 취재진 통화(2023.1.26.)]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 찍거나 위약을 적발하기 위한 활동을 한 사례가 없다."
"직원과 통화해보니 농민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단속 직원의 방문 날짜, 시간까지 한전에 이야기해준 상태였습니다.
한전의 주장대로 '전화 통화를 하고 허락을 받았다'면 '허락받았다'는 해명이 먼저인데, 보도 전 한전은 CCTV에 찍힌 사람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해명만 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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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한전의 해명에는 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없으니 내일 오라'고 한 통화 다음날 CCTV에 찍힌 한전 직원이 찾아왔지만,
어제 창고 안 사진을 찍었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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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의 가족들도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백씨가 CCTV를 확인하고 크게 화를 내며 한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위약금을 안 내겠다고 하자 가족들이 말리며 백 씨 몰래 한전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한전 구례지사에 찾아가 읍소해 위약금을 낮춘 뒤, 수십만 원을 먼저 한전 계좌로 송금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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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다 해야 하는데 봐줘서 1년만 계산한대요. 그러면 우리 1년 동안 여기 넣은 것을 선생님(한전 직원)은 어떻게 보증하시냐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안 넣었다는 증거가 있냐고 해요. 안 넣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백씨는 당시 CCTV를 확인한 뒤 일주일쯤 뒤 저온 창고에 자물쇠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무단 침입에 대한 분노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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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주인 동의 없이 단속했다는 주장을 하는 농민은 백씨 뿐만이 아닙니다.
한 고로쇠 채취 농민인 한 모 씨도 저온 창고에 김치 등 가공품과 농사용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한 사실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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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전의 단속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집에 없었는데, 허락 없이 창고 문을 한전 직원이 열었다는 겁니다.
당시 한씨 측 직원도 사장인 한 씨가 없다고 한전직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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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 연 것까지는 모릅니다. 소유주분을 찾는 것 밖에 모르고 그 담당 제가 그래 찾으셔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저온 저장고 문을 열겠다' 그런 말씀은 저에게는 안 하셨습니다."
한전의 단속 내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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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객은 농사용 전기를 쓰며 요금을 내는 농민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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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국회의원실에 밝힌 전국 농사용 전기 위약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6천 7백여 건, 위약금은 2백 23억여 원입니다.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분명한 단속 방법과 위약금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전남 구례군 농민]
"어디까지가 되냐고 했더니 양파는 껍질 안 깐 것. 오이는 생으로 된 오이. 감도 곶감은 안 되고 그냥 감. 그래서 저희가 처음은 흥분했죠."
특히 이 같은 농민들의 지적은 지난해 한전의 수협 상대로 한 소송이 패소하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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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전이 농산가공품에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도 틀린 거 아니냐는 주장이 농민들 사이에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화보다는 단속에만 열중하는 보이는 한전의 모습을 농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관련 보도]
[제보는 MBC] 김치는 안 돼‥농가에 수백만 원 위약금 폭탄 (2023.1.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6924_36199.html
한전 '김치 단속'에 농민들 집단소송‥한전 "단속 더 자주" (2023.1.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6_36199.html
[단독] "이젠 집에 몰래 들어가기까지"‥알고보니 한전 직원 (2023.1.26.)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9127_36199.html
광주MBC
"기준없는 단속 한전, 농민에게 사과하라" (2023.1.30.)
https://kjmbc.co.kr/article/4RuGeblN_GyhzoSwSoD
수십억씩 혜택 본 대기업들, '농사용 전력 제외' (2023.1.31.)
https://kjmbc.co.kr/article/7m3_zkRwCTxXlHBO
"'농사용' 전력 '농업용'으로 바꿔야" (2023.1.31.)
https://kjmbc.co.kr/article/MapClo6IwhRmnI9IHETq
우는 농민 매질 한 한국전력 (2023.2.1.)
https://kjmbc.co.kr/article/wq86Ywu6-EnT2ELV
한전, 농사용 전력 대기업 위약금은 5년간 2건 225만원이 전부 (2023.2.3.)
https://kjmbc.co.kr/article/6cA65cJEPs-ECicC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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