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캄보디아' 사태 없다"‥국무조정실 직속 'ODA 평가기관' 만든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2/10/joo260210_9_1.jpg)
통일교와 김건희‥캄보디아를 위한 청탁?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2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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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캄보디아를 두고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서조차 없던 1,300억 원 사업‥ 무너진 시스템
이 의혹의 중심에는 1,3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EDCF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억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전혀 쓰이지 않아 한 달 후 불용처리가 됐던 예산인데요.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을 위해 돌연 1,300억 원이 편성돼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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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기록의 부재'였습니다.
천억 원 단위 혈세가 들어가는 원조사업이었지만, 현장 실사 보고서는커녕, 사업제안서 검토 내역과 관계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꽂힌 사업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멈춰 섰던 캄보디아 원조 사업이 갑자기 두 배 규모로 확대 편성된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는 현행 ODA 제도가 국익이나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질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깜깜이' 사태는, 정부와 국회가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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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우물 파주기 식 안 돼‥ODA 전수조사 하라"
ODA 사업 난맥상은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ODA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ODA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문화·경제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단순 의료 지원이나 '우물 파주기' 식 사업에서 벗어나 실용적 원조로 전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대하고 파편화된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전 부처의 ODA 사업을 전수조사하라는 특단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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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독단적 예산 편성을 원천 봉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무조정실, ODA 평가기관 만든다‥'제3자 검증' 직접 지휘
이게 끝이 아닙니다.
MBC 취재결과, 국무조정실은 ODA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고강도 쇄신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평가 체계의 독립'입니다.
그동안은 시행 기관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셀프 평가' 방식을 택했던 탓에, 부실 징후가 뚜렷한 사업도 별다른 제동 없이 통과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ODA 사업 평가의 타겟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문제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여러 부처가 얽힌 다부처 패키지 사업 등을 콕 집어 '제3자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산하에 '평가 전문기관'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드는 대신, 전문성을 갖춘 국책 연구기관 등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해 국무조정실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신규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후 관리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ODA 사업 현지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저 권고에 불과했던 과거와 달리 강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에는 차기 예산 심사 시 불이익을 줘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누가 결정했나" 꼬리표 남긴다‥ EDCF에 '실명제'·'내부고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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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DCF 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예산 배정, 최종 결정까지 전 과정의 책임자 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력이 불쑥 개입해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조직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거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내부신고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처리 현황은 기금운영위원회가 직접 점검해 묵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의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말, 올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적 토대 마련‥ 박찬대 "특정 세력 이권 개입 원천 차단"
정부의 쇄신 드라이브에 국회도 입법으로 힘을 싣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가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산 편성 권한의 통제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ODA 종합시행계획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고쳐 계획에도 없는 '쪽지 예산'을 법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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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이 많다'며 점검을 지시하신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ODA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투명성을 회복하고, 우수한 ODA는 전폭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건휘 gunning@mbc.co.kr
자료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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