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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 2019-12-27 09:37 수정 | 2019-1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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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년 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는 파기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는데,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일본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합의문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들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와 다르게 마음대로 합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재산권 등은 물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돼 참여권과 알 권리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당시 합의로 위안부 피해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고, 피해 치유 재단도 이미 해산된 점을 감안하면 위헌이 결정돼도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측은 ″정권에 따라 비슷한 과오가 되풀이될 수 있고, 여전히 일본이 이 합의를 이유로 사죄는 물론 피해 보상도 거부하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처럼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는 ″외교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여부만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합의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은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2015년의 합의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