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지경

공수처법 오늘 표결…잠시 뒤 추미애 청문회

입력 | 2019-12-30 09:33   수정 |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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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오늘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10시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는데요.

국회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오늘 본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 기자 ▶

네, 본회의는 오후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요.

공수처법 표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오늘 표결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한편, 오늘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에게 반대표를 촉구하며 공조체제 흔들기에 나섰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 반대의사를 밝힌데다, 공수처법은 선거법과 달리 군소정당들에게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기소권을 없애는 등 공수처 권한을 축소한 이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찬성 표결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놓고 표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표계산을 해본 결과 이탈표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표단속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도 여야 대립이 거세죠?

◀ 기자 ▶

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합의가 안 되자 한국당 내에서는 한 때 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콧을 해도 청문회는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당이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검찰이 수사중인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 문제 삼는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후보자였기 때문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공천과정에 추 후보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 된 것도 한국당이 이 공천관련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추 후보자와 민주당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지경입니다.